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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7회 연속 불출석' 끝에 궐석재판 돌입…법정의 빈자리가 던지는 메시지 ⚖️

    사진:연합뉴스


    1. 법정의 빈자리, 7회 연속 불출석의 의미 🚪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늘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례적으로 7회 연속으로 피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 피고인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원칙과 재판의 신속한 진행이라는 현실적 목표 사이에서 법원이 내린 고심의 결과로 보입니다.


    2. '인치 불가능' 보고서와 궐석재판의 법적 근거 📜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궐석재판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출석 거부 상황이 법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기일 외 증거조사'에서 '궐석재판'으로 전환된 배경 🔄

    재판부는 처음부터 궐석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앞선 세 차례 재판에서는 일단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인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재판부의 배려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계속되고,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지면서 재판부는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궐석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재판은 당사자 없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4. 당사자 없는 재판, 불이익은 누가 감수하나 😟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 내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여 핵심적인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없는 법정에서 이들의 증언이 어떤 무게를 가질지, 그리고 이 증언들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정의 빈자리는 단순히 한 피고인의 부재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법정의 노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포기라는 복잡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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