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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검찰 "반성 없어" 사형 구형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성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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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반성 없는 잔혹한 범죄" 사형 구형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 씨(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씨가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여 그의 행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의 전말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8)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그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 명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적 처벌 및 징계, 피해자 가족의 고통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은 확정되었다. 명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
🕊️ 결론: 사회의 안전망과 법의 엄중함
이번 사건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취약한 존재인 아동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번 사형 구형은 범죄의 잔혹성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심리적 불안정을 겪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