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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석방 23일 만에 3차 경찰 조사: '권력 도구화' 주장 속 국수본부장은 '적법 체포' 강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지 23일 만인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유치장 구금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 당국과 피의자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석방 후 23일 만의 3차 소환 조사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진숙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 구금과 석방 과정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되어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3차 조사는 석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소환 조사입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자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서 앞에서 응원 집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 이 전 위원장의 '경찰 권력 도구화' 주장 🗣️
이 전 위원장은 조사 직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경찰 수사 과정과 구금 경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구금 경험의 위험성:** 그는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유시민에 대한 경고:**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상황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공적인 위험임을 역설했습니다.
- **정치 현안 비판:**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 발언이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등 현재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탄압임을 우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국수본부장의 '적법 체포' 강조: 경찰 대응 논리 🛡️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당국의 정당성을 방어했습니다.
📌 체포영장 신청의 배경
박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록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으나, 경찰은 그 이후에도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추가로 진행했다고 밝혀, 체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소환 기회를 제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출석 불응이 체포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경찰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 지속되는 정쟁화와 향후 수사 전망 🔮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 수사 당국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수사임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이지만, 피의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3차 조사를 통해 남은 혐의 사실을 보강하고 최종적으로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발언의 수위와 공직선거법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핵심 요약: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사건
- **조사일:** 2025년 10월 27일 (석방 23일 만의 3차 조사).
- **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 편향 발언 및 사전 선거운동).
- **피의자 주장:** 유치장 경험 후 경찰의 권력 도구화 위험성 경고.
- **경찰 입장:** 박성주 국수본부장, 3회 이상 출석 불응에 따른 체포의 적법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