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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한덕수 재판 증인 송미령 장관의 충격적 증언과 '일회성 계엄' 주장의 붕괴
    사진:연합뉴스

    🗣️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한덕수 재판 증인 송미령 장관의 충격적 증언과 '일회성 계엄' 주장의 붕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언이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연임된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일시적' 계엄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며, 계엄을 중대한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가 아닌,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장기화할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는 "나도 반대한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했다는 증언은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장이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해제한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하자, 송 장관이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울먹인 것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겪었던 딜레마와 강압적인 상황에 '동원됐다'는 심경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일 증인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핵심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회피함으로써 진실 규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의 '별것 아니다' 발언: 계엄 의도의 장기성과 경고성 논란

    송미령 장관의 증언 중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했다는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일시적이며 경고성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 발언은 계엄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미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일회성' 주장과 '당분간' 행사의 모순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이 지적했듯이 '당분간'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의 의미와 상충합니다. 국가원수가 '당분간' 자신의 공무 일정을 대리 수행하도록 총리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꿀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계엄의 장기적인 지속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송 장관은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경고성'이나 '일시적' 계엄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답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2. '안일함'을 내포한 발언의 법적 무게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행위를 심각한 헌법적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감행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되는 최종적인 헌법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것 아니다'라고 치부한 것은 계엄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정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좌우하려 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 한덕수 전 총리의 '내심의 반대'와 '외면의 침묵'이 빚은 모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송 장관의 증언은 한 전 총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군사 정권이 아닌 문민 정부에서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내심의 의사'와 '외부 행동'의 괴리라는 법적 쟁점을 던집니다.

    1. '나도 반대한다'의 은밀한 고백

    송 장관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격앙된 톤으로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했을 때,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 내심으로는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곧이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방조'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를 저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돕는 행위입니다. '내심의 반대'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그 집행을 방조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무회의 독촉과 방조 행위의 연결고리

    송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게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며 국무회의 참석을 서너 차례 독촉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 머릿수 채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심 반대했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를 돕는 행동을 한 것은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 '동원된' 국무위원의 딜레마와 재판장의 날카로운 지적

    송 장관이 증언 말미에 눈물을 보이며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토로한 것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느꼈던 심적 압박과 책임감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1. '머릿수 채우기'와 국무위원의 책임론

    송 장관은 자신이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갔다'고 진술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강압적인 분위기(김포공항 도착 후 대통령실 연락, 한 전 총리의 독촉)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은, 헌법 기관인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의 심정적 반대'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할 '적극적인 행동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국무회의 참석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였으므로, 당시 불참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사법적 무게가 담긴 질타입니다.

    2.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진실 규명의 난항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증인 소환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의 핵심 당사자들이 법정에서의 직접적인 대질과 증언을 회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정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17일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소환될 예정이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국무회의와 국회에서의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헌법적 책임과 개인적 양심 사이의 법적 심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국정 운영 변화를 시도하려 했던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별것 아니다' 발언과 '당분간' 일정 대리 언급은 내란 의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심의 반대'와 '외부의 침묵' 사이의 모순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임과 개인의 양심적 딜레마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보여주는 핵심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서증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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