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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 시작…'침묵' 속 국민적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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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그가 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그의 모습은 재판의 결과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재판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헌법 수호의 가치를 되묻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 내란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부서(副署)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의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별도의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는 그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이 혐의를 소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첫 공판의 풍경: 침묵과 진술, 그리고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오전 9시 35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온 그는 피고인 신분 확인 절차인 인정신문에서 재판부의 질문에만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질문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하며 현재는 공직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이 이어졌으며,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중계 허용,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
이번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과 재판 중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감한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사법부의 고심을 보여줍니다. 재판 과정은 중계가 허용되어 추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은 이 중대한 사건의 전말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헌재 위증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 이는 최초의 계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별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는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위증 혐의는 한 전 총리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정 2인자의 책임, 사법부의 판단은?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아니면 권력의 편에 서서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혹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국민들은 법원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