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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1마리 잔혹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집행유예 파기, 동물학대범 엄벌 경종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진정한 반성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 '역대 최악'의 잔혹 범행과 1심 집행유예의 논란
피고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등 거짓된 명분을 내세워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속해서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았습니다. 이후 A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이 동물들을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으며,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II. 항소심의 파기 환송: '생명 존중 의식 부재' 지적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엄벌 요구를 사법부가 수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고려했던 '반성'과 '초범'이라는 양형 조건이 항소심에서는 범행 후 태도로 인해 그 효력을 잃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III. 법정구속 순간의 태도와 '입양 범죄'의 경종
피고인 A씨의 법정구속 순간 태도는 그의 반성 부재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면서도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잔혹한 행위가 초래한 결과와 11마리 생명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상황만을 우선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동물권 단체는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악용하여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행위는 입양을 통한 생명 구호 활동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실형 선고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V. 동물보호법과 사법적 처벌의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실효성과 처벌 수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합니다. 11마리라는 다수의 생명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여전히 죄질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대 형량과 법정형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일관된 엄벌 의지입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양형 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함을 보여줍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생명 존중 의식이 부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통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의 윤리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