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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의 불편한 진실: '할인'의 탈을 쓴 가격 부풀리기 논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던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민단체에 의해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다. 이들이 입점업체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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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무료배달'의 이면, 가격 부풀리기 권유 의혹
최근 배달앱 시장의 주요 경쟁 요소로 떠오른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소비자들은 배달료 부담 없이 소량 주문을 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서비스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포착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을 20% 이상 올린 뒤 할인을 적용해 마치 소비자가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끔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 표시광고법 위반: '할인'인가, '기만'인가?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원래 1만 2천원인 메뉴를 1만 5천원으로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을 적용해 원래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된 금액을 직접 앱에 표시한 당사자가 배달앱이라는 점에서,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공정거래법 위반: '갑질' 의혹까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비스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한그릇' 또는 '1인분' 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윤을 포기하고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민이 특정 업체만 임의로 선정하거나,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할인 조건을 완화해주는 행위는 거래 조건 차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역시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 배달앱 측의 해명과 향후 파장
이번 논란에 대해 배달앱들은 해명에 나섰다. 배달의민족 측은 "일부 업주가 먼저 가격 인상에 대해 문의했고, 상담 직원이 잘못 대답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역시 "인위적인 종용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결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배달앱 생태계의 복잡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비자,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앱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플랫폼의 막강한 지위가 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