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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게이트의 '잃어버린 수익' 논쟁: 검찰의 배임액 산정 혼선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딜레마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게이트의 '잃어버린 수익' 논쟁: 검찰의 배임액 산정 혼선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딜레마

    📜 서론: 항소 포기가 촉발한 논란, 쟁점은 배임 규모와 범죄수익 환수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범죄수익 환수'**라는 중대한 과제를 난관에 봉착하게 하면서 법조계와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배임액의 규모**입니다. 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액을 **'651억+α'에서 '4,895억 원'**으로 무려 수천억 원이나 다르게 판단했던 근거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소 1,128억 원'**의 판단 근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복잡한 배임액 산정의 결론은 향후 **민·형사소송****손해배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 💰 배임액 산정의 혼선: 651억 원 대 4,895억 원의 격차

    1-1. 1차 수사팀의 '651억+α' 산정 방식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꾸려진 **1차 수사팀**은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사에 대한 배임액을 **'651억 원+α'**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의 판단 근거는 **민간업자들이 택지 예상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소된 금액만큼 이익을 다시 계산할 경우, **공사가 최소한 651억 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을 **'액수 미상의 이익(+α)'**로 추가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2. 2차 수사팀의 '4,895억 원' 산정 근거와 70% 기대 이익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배임액을 **4,895억 원**이라는 훨씬 큰 규모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9,607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 원****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 원**을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공모와 사업 진행**이 이루어졌다면 공사가 **총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공사의 적정 이익을 70%로 검토**했던 내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사가 이미 받은 **1,830억 원**을 제외하면,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4,895억 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2. 👨‍⚖️ 1심 법원의 판단: '최소 1,128억 원'과 473억 원 추징의 배경

    2-1. 법원이 인정한 배임 피해액 '최소 1,128억 원'

    1심 재판부는 2차 수사팀의 **'70% 기대 이익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마땅히 확보했어야 할 배당 비율****5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 원 중 50%인 **2,958억 원**을 공사가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실제 배당받은 **1,830억 원**을 뺀 **1,128억 원**만을 공사의 **배임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4,895억 원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금액이지만, **최소한의 피해 규모**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2-2. 이해충돌방지법 무죄와 추징금 473억 원의 한계

    더욱이 1심 재판부는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전체 수익 합계 **7,886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7,81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던 기반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씨 등 3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뇌물액 또는 뇌물 약속액에 해당하는 합계 47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개발 사업의 기획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단 한 푼도 추징받지 않았는데**, 법원은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3. 🛑 검찰 항소 포기의 후폭풍: 환수 불가능성의 그림자

    3-1. 형사소송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에 **결정적인 제약**을 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인 민간업자들이 항소했을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즉,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473억 원의 추징금** 이상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3-2. 항소심의 딜레마와 배임액 산정 기준 제시

    향후 있을 **대장동 재판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라 형량 결정에 제약이 있지만, 재판부가 **배임액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비록 형량이나 추징금을 높일 수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 나름대로 배임액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공사가 피해액을 환수**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4. 📉 민사소송의 장벽: 불투명한 피해 회복 전망

    4-1. 민사소송의 더딘 진행과 현실적인 장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1년이 다 되도록 변론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진행이 매우 더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 대통령 재판** 역시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여서, 민사소송의 참고가 될 수 있는 **핵심적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2. '수사 전문가' 검찰의 실패, 민사 변호사의 부담

    가장 큰 난관은 **피해 규모 확정의 어려움**입니다. **수사 전문가인 검찰조차 1차와 2차에 걸쳐 배임액 판단을 달리하고 1심 법원과도 견해를 달리했던 만큼**, 상대적으로 **소수의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복잡한 개발 사업의 이익 구조와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통한 공사의 피해 회복****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5. 🔗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배임액 산정의 정치적 무게

    5-1. 업무상 배임 혐의의 핵심

    대장동 사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익 배분 구조**를 짠 행위가 **'배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 법원이 제시한 **'최소 1,128억 원'**의 피해액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의 해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 결론: 잃어버린 국민의 이익,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 주목

    대장동 게이트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 이익**이 사적으로 유출된 **경제 범죄**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 **검찰의 엇갈린 배임액 산정****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배임액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민사소송**이 이 **잃어버린 국민의 이익**을 얼마나 되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뿐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이고 명쾌한 결론**만이 이 길고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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