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국민적 관심 속 투명한 사법 절차 확보
사진:연합뉴스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첫 재판 중계 허용: 국민적 관심 속 투명한 사법 절차 확보
법원, 내란특별검사팀의 중계신청수용, 대통령실 CCTV증거조사부분은 제외.
⚖️ 목차: 중계 허용 결정의 의미와 재판의 핵심 쟁점
1️⃣첫공판기일중계허용결정배경및적용규정
2️⃣재판핵심쟁점분석: 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혐의
3️⃣중계제외된핵심증거: 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CCTV
4️⃣법정촬영허가와 국민의알권리확보
5️⃣내란관련사건중계의 선례와 향후전망
1. 첫공판기일중계허용결정배경📺및적용규정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공판기일에 대해중계를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열리는재판중계를 허가함으로써, 사건의투명성확보와 국민의알권리보장이라는원칙에 따랐습니다.
이러한결정의 법적근거는 개정전내란특검법제1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조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또는피고인의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중계를허가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중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법률조항과 사건에 대한전례없는국민적관심도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허가결정을내린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의운영체제근간을흔드는중대한사건인 만큼, 재판과정전반에 걸친대중의감시기능은 매우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