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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가짜 옥돔' 판매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옥두어 1.2톤 속여 9천만 원 부당이득

    🐟 제주 '가짜 옥돔' 판매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옥두어 1.2톤 속여 9천만 원 부당이득

    제주 지역의 한 유명 음식점 업주가 가격이 4배가량 저렴한 '옥두어'고가(高價)의 '옥돔'으로 속여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식자재 원산지 및 품목 표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1️⃣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킨 사기 행각 🕵️‍♀️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범행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약 10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옥돔과 모양이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옥두어를 이용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 범행 규모와 부당 이득

    • **사용 어종:** 옥두어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지만, 옥돔과는 다른 종. 가격은 옥돔보다 약 4배 저렴함).
    • **판매 기간:**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9월 12일.
    • **매입 규모:** 4,000만 원 상당의 옥두어 총 1,245㎏.
    • **부당 이득:** 옥두어를 1마리당 36,000원의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팔아 총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특산물을 속여 판매했다는 점에서 지역 상도의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지적됩니다.

    2️⃣ 법원의 양형 이유: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 ⚖️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과 참작 사유

    • **판결:**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법인 판결:** A씨가 대표인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록 부당 이득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은 면하게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옥돔과 옥두어의 경제적·식품위생적 차이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옥돔과 옥두어의 엄연한 차이를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한 점입니다. 두 어종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해 외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시장 가치와 상품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옥돔(Tilefish)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인정받으며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옥두어는 이보다 상품성이 낮아 가격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원산지나 품목을 속여 파는 행위와 동일하게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

    이번 판결은 음식점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특히 특산품을 취급하는 관광지 식당투명한 영업 행위와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소비자들은 값비싼 음식을 구매할 때 원산지나 품목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자재 품목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기만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가짜 옥돔 사건 핵심 요약

    • **범죄 사실:** 옥두어제주산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매.
    • **혐의 적용:** 식품위생법 위반.
    • **부당 이득:** 약 9,000만 원.
    • **피고인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법인 판결:** 벌금 500만 원.
    • **양형 사유:** 금고형 이상 전력 없음, 뒤늦은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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