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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3주 만에 또"... 상습 사기 50대, 징역형 재선고
    사진:연합뉴스

    ⛓️ "출소 3주 만에 또"... 상습 사기 50대, 징역형 재선고

    상습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약한 법 준수 의식을 엄하게 꾸짖었다.

    🚨 출소 후 3주, 또다시 시작된 범행

    2023년 11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50대 남성 A씨.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불과 3주에 불과했다. A씨는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법 질서에 대한 미약한 인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재범이었다.

    💰 다양한 수법의 사기 및 절도 행각

    A씨의 범죄 행각은 다양했다. 지난 5월 1일 새벽에는 원주의 한 성당 사무실에 침입해 약 3만 6천 원이 들어있는 미사 책 판매금 보관함을 훔쳤다. 또한 4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그 피해액은 10만 원, 11만 5천 원, 20만 원, 12만 원 등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 재범을 택한 '누범 기간'의 비극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엄중하게 지적했다. 이는 A씨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또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그는 이를 기회 삼아 여러 차례의 무전취식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 법원의 엄중한 판단,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최승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록 절도 및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A씨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또한 양형 이유에 포함되었다.

    ⛓️ 결론: 법 질서 경시가 낳은 반복된 범죄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재범의 악순환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담고 있다. 법의 심판을 받고도 반성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A씨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사회는 이와 같은 상습범들이 근본적으로 교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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