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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통일교' 김건희 여사, 첫 공판기일 법정 출석…언론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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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첫 공판기일, 피고인 김건희 여사 법정 출석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 언론사 법정 내 촬영 허가 결정의 의미
이번 재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재판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이번 결정은 사법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촬영 규칙: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
법원은 단순히 촬영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제시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되며,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재판장의 선언에 따라 촬영이 종료되므로 기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들
김 여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2011년 당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 결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자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