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사법작용'의 행정부 이관 논란... 중수청, 행안부 산하 결정에 법조계 '우려'

    🚨 '사법작용'의 행정부 이관 논란... 중수청, 행안부 산하 결정에 법조계 '우려'

    수사·기소 분리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의 행안부 소속은 '권력 분립 원칙 훼손' 지적

    ⚖️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수청의 소속 부처 문제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식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속 부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 작용'의 행정부 이관, 권력 분립 원칙 훼손 논란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사 기능을 관장하는 중수청은 사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사 업무를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 권력이 사법의 영역까지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부재, '민주적 통제'의 공백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률 체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만 관여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 역시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의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과 함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현행 체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중수청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권력 집단이 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조직 비대화 및 수사 노하우 단절 우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행안부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로 편입되면, 행안부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집중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또한, 검찰 조직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수사 노하우와 인프라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비록 정부가 중수청 출범 후 일정 기간 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년간 쌓인 무형의 자산이 단순히 파견 방식으로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한국적 특수성은?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수사 업무를 법무부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이 모두 법무부 소속이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도 수사 업무는 법무부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는 수사라는 사법 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부의 수장이 수사 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정부조직개편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력분립
    #검찰개혁
    #사법작용
    사진:연합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