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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의 역설: 이재명 대통령, 정당 현수막 폐지 검토 지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촉구
    사진:연합뉴스

    📜 법 개정의 역설: 이재명 대통령, 정당 현수막 폐지 검토 지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혐오 표현' 및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완화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그 취지와 달리 '혐오를 부추기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질타하며, 해당 법규를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정당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해결로 전환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사회 불안을 확대시킨다고 진단하며,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 강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표 시절 통과시킨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악용이 심하면 법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법과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이번 국무회의 지시는 혐오와 차별을 추방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당 현수막 악용 논란: 법 개정 또는 폐지의 시급성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당 현수막 제도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와 현실의 괴리

    기존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게시할 수 있던 현수막과 달리, 개정된 법은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 장소의 제약을 거의 두지 않아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정당의 정책 홍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정쟁을 위한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수막들이 '혐오 표현'을 담아 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 즉 실질적인 정치 활동보다 현수막 게시 특혜를 누리기 위한 목적의 '현수막 정당'까지 등장했다는 의혹은, 법의 맹점이 조직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특혜 논란과 제도 개선 방안 지시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법의 불균형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게 공공의 장소 이용에 대한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환경권 및 미관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이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다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게시 장소와 수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복귀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만든 법일지라도 그 악용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게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은 향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표현의 자유 vs 명예 보호

    정당 현수막 문제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며, 우리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리적 배경과 비판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 고발이나 권력 감시 활동마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알릴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형사 처벌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개인 간의 명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철학적 견해를 반영합니다.

    2. 민사적 해결로의 전환 논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등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되, 형사 처벌의 부담을 덜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피해자 구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은 향후 법무부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혐오 발언 근절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형사 처벌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혁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혐오와 차별 추방: 공직자 윤리와 사회적 연대

    이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혐오 표현의 확산이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엄중한 인식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혐오 발언의 사회적 해악과 처벌 강화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추방해야 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하얀 얼굴, 까만 얼굴'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추정)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자의 혐오 발언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혐오 발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공직 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2. 정치권의 책임과 사회 불안 확대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통한 혐오 표현의 난립은 정치권 스스로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은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모든 정당이 자정 노력을 통해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혐오와 조작 정보에 대한 공통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 결론: 혐오를 넘어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지시는 '정당 현수막 악용'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상이한 두 가지 제도적 쟁점을 동시에 수면 위로 올리며, 혐오와 차별을 추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개혁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과거 정책에 대해서도 악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주문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국정 철학을 보여줍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 복귀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는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법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진보적인 접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혐오가 횡행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일상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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