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11마리 잔혹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집행유예 파기, 동물학대범 엄벌 경종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진정한 반성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 '역대 최악'의 잔혹 범행과 1심 집행유예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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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