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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트렁크에 방치 살해'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 10일 된 영아 사망 사건, 친부 '살인·시체유기' 무죄 확정: 항소심-대법원, "친모의 입양 주장을 믿었다" 판단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친모가 아기를 입양 보낸 줄 알았고 트렁크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A씨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친모 B씨의 진술 번복 시기 및 동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범행의 공모 관..

카테고리 없음 2025. 10.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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